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그 사람을 기절시키면 정당방위에요?
정당방위 기준을 확대하냐 마냐를 두고 투표하는 글을 봤는데요
대한민국의 현재 정당방위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또 확대된다면 어디까지 확대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인정하고, 이마저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해당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되는 부분이시며, 다만 현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 성립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 처럼 칼을 들고 죽이고자 쫒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기절시킨 경우에는 정당방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당방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인정되지 않고 소극적 방어행위 수준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칼이나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방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맨손으로 방어행위 과정에서 공격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 방위에 대한 인정 실무례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 칼을 뺏거나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제지하다가 기절에 이른 것이라면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