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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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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차량침수시 보험해택을 볼수있나요?

요즘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침수로 차량수리시에 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보험혜택받는 방법이 궁금 한데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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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침수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고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에서 조금은 줄어든 금액(보험 가입 시와 사고 시의 시간이 흐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침수 출입 금지 구역을 통행하거나 주차해놓았다거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침수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실로 침수가 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로 차량수리시에 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 해당 침수사고가 침수위험지역에 고의로 진입하거나, 고의로 주차하거나, 창문을 고의로 열어두거나 하는등의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면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상주차장이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집중호우로 침수가 됐을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증가했다면(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 놓았다든지, 썬루프를 열어 놓았다든지 등) 그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호우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가 되셨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나다

    다만, 침수가 예상가능한 지역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였지만 하천과 유사한 쪽에 고의로 차량을 세우거나 썬루푸를 열어두어 침수되는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