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순위 전세임대주택에 들어왓는데 월세납부는 정확히 언제부터 인가요?
제가 1억2천에 13만원 짜리 lh 전세임대1순위로 들어왔는데 계약시에 3개월치 월세 자부담으로 총 전세부담금 139만원을 냈습니다.
만약에 12월 27일 입주일때,
월세는 별도로 1월27일부터 바로납부인지 3개월뒤 납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LH전세임대주택 거주시 처음 임대보증금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보증금 (월세 미납시 대비용) 은 보증금이므로 입주하게되면 별도로 매월 LH비용과 월세를 선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기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치 자부담은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월세는 선불이면 입주일, 후불이면 1월 27일부터 지불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천에 13만 원짜리 LH 전세임대 1순위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3개월 치 월세는 자부담으로 총 전세부담금 139만 원을 냈다면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12월 27일 기준으로 월세가 시작되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월 27일부터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에 따라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그 후부터 월세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임대 주택의 월세 납부 시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월세는 입주일 기준으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2일에 입주하였다면, 월세는 1월 27일 부터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에 납부한 3개월치 자 부담금은 월세와는 별개로 , 초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