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사기 당한거 같은데 고소 될까요
번개xx에서 오토바이 구매를 위해 보던중 마음에드는 매물이 보여 거래를 예약하였습니다. 번호를 요구해서 알려주고 전화가 와서 어플결제는 수수료가 든다 현금으로 하면 수수료없다해서 처음 거래해보는거라 확인도 제데로 하지않고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탁송출발 영상까지 받고 다음날도착한다해서 기다리고있는데 갑자기 사고가나서 수리를해서 받거나 환불처리해준다해서 환불처리해달라니 입금받은 통장(와이프통장)으로 세금처리하고 거래하는거라 세무사한테 환불해줄려면 물어보고 처리해준다고 하고나서는 연락이없습니다. 사기죄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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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독촉을 해보시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에 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이상하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