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무조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아파트 증여를 받을 건데요 3억5천만원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엄마 입장에서는 3억5천을 버는 거니까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 소득세는 연부연납 못하고 무조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채무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는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설정을 통해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신 후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연부연납은 불가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0%이내 금액에 대하여 2개월 내 분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액을 연납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연부연납을 승인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아 매년 1/6의 세액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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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자인 어머니는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