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하루 일용직 질문드립니다.
말이 좀 이상한거 알지만 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이였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으로 되어있는거 확인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제가 연장하지 않았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하루이틀정도 집 근처 인력사무소 나가서 일할까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180일 조건은 예전에 채워서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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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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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른 일을 하다가 이직할 경우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루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