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입세대확인서 세대순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원룸)에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세대 순번 확인이 필요하여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대 순번 기준은 ‘전입 확정 일자’ 기준으로 순번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전입 확정 일자가 늦으신 분들이 제 앞 순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순번 기준을 잘 못 알고 있던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제 확정 일자는 20년 10월인데 제 앞 순번에 22년 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일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경매 후 배당 순서는 대항력 취득일을 기준으로 배당받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냐 우선변제금액이냐의 차이는 있겠으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날의 다음날로 기준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표시되는 세대 순번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한 순서, 즉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일이 빠른 세대가 앞 순번에 위치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부여받는 날짜로, 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전입신고일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으로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날짜입니다.
이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전입세대확인서의 세대 순번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질문자분의 확정일자가 2020년 10월이고, 전입세대확인서에서 본인보다 앞 순번에 2019년이나 2018년에 전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는 해당 분들의 전입신고일이 본인보다 빠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세대주들이 전입신고를 본인보다 먼저 하였기 때문에 앞 순번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순위는 전입일자가 아닌 확정일자 순으로 정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확정일자가 가장 빠른 순서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귀하가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임차인의 배당기준일은 전입신고일 익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각 전입신고일 익일과 확정일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 순번 확인이 필요하여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대 순번 기준은 ‘전입 확정 일자’ 기준으로 순번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전입 확정 일자가 늦으신 분들이 제 앞 순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순번 기준을 잘 못 알고 있던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전입세대 순번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순으로 판단해야 하고 주임법상 순위보전 효력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임대차신고)"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