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이 증가하나요? 원래 예전에는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물가에 비례했던것같은 한 10년가까이는 반영이 안되는느낌이네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려는 할 수 있지만
법이나 규정으로 반드시 그 이상 인상해야 하느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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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9급 초봉의 경우 최저임금도 안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공무원 노조 등에서 투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보수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물가인상률 또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금은 물가, 노동시장 환경, 여론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승하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무원 임금상승도 적게 되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 임금인상시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에 의거하며,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는 일반표준생계비ㆍ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 등을 고려 하고, 직무의 성격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직급, 직위별로 결정할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