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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3.04.08

물가 반영하여 공무원임금상승하나요?

다른 나라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이 증가하나요? 원래 예전에는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물가에 비례했던것같은 한 10년가까이는 반영이 안되는느낌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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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려는 할 수 있지만

    법이나 규정으로 반드시 그 이상 인상해야 하느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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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9급 초봉의 경우 최저임금도 안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공무원 노조 등에서 투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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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보수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물가인상률 또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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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금은 물가, 노동시장 환경, 여론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승하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무원 임금상승도 적게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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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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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 임금인상시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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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에 의거하며,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는 일반표준생계비ㆍ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 등을 고려 하고, 직무의 성격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직급, 직위별로 결정할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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