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재계약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작성
반전세 집 2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맞을까요..? 기억이 잘 안나네요.. 긴가민가해서 신고 작성은 완료했는데 혹시 이게 아니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무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입니다. 신고기한은 30일이내이고,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상태이니 그래도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전세 집 2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맞을까요..? 기억이 잘 안나네요.. 긴가민가해서 신고 작성은 완료했는데 혹시 이게 아니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무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임대차신고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있으면 최우선변제 신청시 영향을 미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관계라면 다시 확정일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액이 6천만원 이상시 (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 책임은 임대인인거나 임차인이 공동책임이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마 임대차 계약 신고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계약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전세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늘 새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지만 이날 이후부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는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거래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어떤상태인지 계약서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고를 했을 것이니 이 부분은 아니고 주택임대차신고는 의무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확정일자의 경우 재계약시 보증금의 인상이 없다면 추가적인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월세 신고의 경우 조건변경이 생길경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전과 동일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나 묵시적갱신시에는 전월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월세나 보증금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신고작성은 완료하였다는게 본인이 인터넷상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셨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신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