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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1일 전

회사를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회사에 비용을 요청하거나 산재나 이런것들을 신청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회사에 비용을 요청하거나 산재나 이런것들을 신청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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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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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처리(치료비 부담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면 사고 경위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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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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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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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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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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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으면 산압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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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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