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회사에 비용을 요청하거나 산재나 이런것들을 신청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처리(치료비 부담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면 사고 경위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으면 산압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