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 된 경우 이행권고 결정이라고 권고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의미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청구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간소화된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이행을 권고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소4218874, 의정부지방법원-2017가소3114155).
민사소송법 제225조: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행권고 결정 제도는 소액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소가 제기된때 법원에서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할 수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래도 확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고려한 내용으로 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