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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3년 8월8일 / 퇴사일 - 2025년 8월29일

2023년 - 3개 지급 (1개 사용/2개 수당지급완료)

2024년 - 14개 지급 (8개 사용/6개 수당지급완료)

2025년 - 15개 지급 (9개 사용/6개 수당지급예정)

총 연차를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며칠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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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8월 8일에 15일

    2025년 8월 8일에 15일

    합계 41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 관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3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총 11개

    2024년 8월 8일 15개

    2025년 8월 8일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귀하는 2023년에 3일(지급분 포함) 2024년에 14일(지급분 포함) 2025년에 9일(미지급분 제외)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또는 정산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총 15일분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8.8 입사자의 경우 2025.8.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8.8 ~ 2024.7.8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8.8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8.8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8.30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41일이 됩니다.

    따라서 41일 - (사용일수 + 연차수당 지급일수)=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29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3년 8월 8일~2024년 8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8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8월 8월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고려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