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역세권a1 총자산보유기준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해서 당첨됐는데요
총자산보유기준 검증 대상이 ‘당첨자‘ 인가요 아니면 ’당첨자+예비배우자‘ 인가요?
공고문 봐도 좀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리갈매역세권 A1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할 경우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소득 및 자산 검증의 기준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합산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유형으로 청약하신경우에는 입주시 주민등록등본상에 구성될 세대구성원들의 자산만 합산하면 됩니다. 즉, 당첨자와 예비배우자의 자산을 합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총자산보유기준은 보통 당첨자와 예비배우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은 청약 당첨자만 아니라, 청약 신청 당시 예비신혼부부로 등록된 예비배우자의 자산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셨다면, 청약 당첨자와 예비배우자의 총 자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지 않도록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고문에서 명확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와 예비배우자의 자산 합산 기준을 확인하는데, 공고문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공공분양이나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경우 예비배우자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청약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구리시청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이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자산보유기준은 당첨자 개인뿐만 아니라 예비 배우자 포함 해당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검증하므로 당첨자와 예비 배우자 모두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