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제 경력에 대해 재산정 요청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관련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사내 경력 산정 제도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 및 이에 대한 보상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전문대 졸업 후 입사하였으며, 입사 당시에는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경력 산정 시 2년을 인정받지 못하는 방침이 적용되어 실제 근무 기간에 비해 경력 산정상 2년의 누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동일한 전문대 졸업 학력을 가진 입사자들에게 2년의 경력을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방침이 사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저 이후로 전문대 입사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준은 공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영본부 내규 및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일한 학력 조건임에도 제도 변경 시점만으로 경력 산정에서 2년의 차이가 발생
경력 인정 누락으로 인해 진급 심사 자격 시점이 지연되는 구조
회사 측에 확인한 바, 만약 경력 인정이 되더라도 진급은 별도의 심사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자동 연동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 아닌 내부 방침(내규)에 따라 적용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제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형평성 침해 또는 차별에 대해 보상이나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경력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 진급 관련하여 과거 경력 반영 또는 진급 지연 구제 방안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혹시 유사한 사례나 참고할 수 있는 판례, 실무적 대응 전략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은 회사 인사규정에 못박혀 있는게 아니라면, 경력 산정은 회사에서 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내부 방침(내규)도 취업규칙의 일종입니다. 이에 따라 경력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경력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는바, 변경 규정이 반드시 소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형평성 침해나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같은 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회사의 판단에 있어 상당히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경력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대졸이든 대졸이든 회사가 그러힌 경력을 꼭 인정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차별로 보기도 어렵기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