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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퇴직금과 퇴직수당이 있던데요. 이 2가지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근무를 못채우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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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수당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수당은 법적 수당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어떤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보아야 할 듯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법적 용어이나 퇴직 수당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단어라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퇴사할 때에 받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이외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퇴직금(일시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에만 지급됩니다

    퇴직수당이라는것은 법에는 없고 해당 회사만의 수당 같습니다

    추측컨데 퇴직할 때 일회성으로 주는 보너스같은거 아닐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이

    지급되지만 사기업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퇴직수당과 관련한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한다면 지급요건은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법상 기준이 없으니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