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폭행 안와골절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일방 폭행으로 안화골절 4주 진단(수술x)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는 받았고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치과 진료도 추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폭행 사건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어떤 걸 준비해야되고 합의금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ㅠㅠ
그냥 진단서나 이런걸 경찰에게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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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기준을 원한다면 통상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에 문의하시고 경찰에 안내를 받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경찰에게 문의하시고 합의 의사 등을 전달해 주시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중대를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 역시 경찰에게 물어보시고 경찰이 요청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 등은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당초 진술하지 않았다면 진술과 함께 증거자료(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지급능력,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