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월액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월액은 매달 신고해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수월액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공제액 16.5%만 제대로 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신고는 4대보험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되는 때에 이루어지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16.5퍼센트는 기타소득세율로서 보수월액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라면 3.3% 사업소득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월액 신고는 매월 진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단순히 16.5% 공제만 제대로 적용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누락·과소·과다 신고가 없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수 산정 범위에는 급여, 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고 기한도 준수해야합니다

    보수월액은 매월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월 중에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바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중도 입사 등의 변동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퇴직자의 급여 역시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공제율 16.5% 이외에도 몇 가지 주의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적용되는 16.5% 공제율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의 원천징수 비율입니다.

    이 16.5%만 공제한다고 해서 모든 재무적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보험료율 및 원천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의 안내 및 공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류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정 신고서 양식이 없으니 기존 신고서를 수정 후 재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누락, 오류 등이 발생하면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