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용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평균임금이란 항목이 있던데 88,527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받을 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을 확인해서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별도로 돌려받는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를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지급하는 데,
이 금액이 올해 하한액인 63104원보다 적다면, 63104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를 실업급여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소 63,104원이에 최대 66,0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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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