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8년차 재직중이고 교대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야간일을 하기싫고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받고 퇴사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등 사유만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올해 8년차 재직중이고 교대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야간일을 하기싫고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까지 받고 퇴사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하던 업무를 하기 싫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은 조건 충족하면 다녀오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둘 때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