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야간 근무로 일을 시작하여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2주정도
후에 제가 말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고
근로 계약서를 회사가 가져와서 보여주었는데
주간 근무 금액보다 야간 근무 금액이 더 적고
야간 근무 수당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금액이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수당을 표시해 달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주간 야간 받는 금액 다르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야간에 근무 시키면서 주간보다 금액 적게 주려고하고
야간 근무 수당도 명시하지 않겠다하여
이로 인해 저는 계약서 못쓰겠다고했고
이 말을 했던 날 기준으로 2일 뒤 까지만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말을 했던 날 기준으로 3일이 지나 퇴사할때까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퇴직사유 작성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때 제가 받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직성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신고한 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