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성숙한바다꿩140
성숙한바다꿩14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실행 및 잔금납부 하루 일찍 해도 되나요?

버팀목 대출 통해 전세 계약하고 잔금일정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잔금일보다 하루먼저 대출실행하고 잔금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은행과 임대인과 얘기가 되면 가능한 건가요 ?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일 은행에서 계약서 수정을 요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대출을 통해 전세 계약 후 잔금 납부일보다 하루 먼저 대출 실행 및 잔금 납부를 하는 것은 은행과 임대인이 사전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조금 앞당기더라도 대출 실행과 잔금 납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와 다를 경우 임대인과 중개사에 반드시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본 계약서는 유지하되 잔금 납부 일정 변경에 대한 확인서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은행과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잔금일을 하루 앞당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잔금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는 가능합니다

    대출이 승인 완료 상태라고 해도 실행은 잔금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으므로, 먼저 실행하려면 은행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착오 발생 시, 대출 실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과 충분히 조율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대출 통해 전세 계약하고 잔금일정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잔금일보다 하루먼저 대출실행하고 잔금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은행과 임대인과 얘기가 되면 가능한 건가요 ?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고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 등을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원활히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수정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경우 별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대출실행은 제출한 계약서상 잔금일에 실행이 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은행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셔야 하기에 여기서의 답변으로는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심사과정중에 있거나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하루 앞당겨 대출실행을 요청해도 즉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사 및 자금집행일정이 내부시스템상 정해진 상황이기에 과정상 복잡합이 생길수 있고 그에 따른 서류변경도 은행입장에서 수용가능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