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를 지급받고 나서 근로계약을 어겼을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센티브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동종업계 이직 시 인센티브 미지급인데요, 만약 퇴사한 후에 급여를 전부 정산받고 추후에 (1년 이내로) 다른 동종업계로 이직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소송을 걸면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인센티브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 직장에서 소송을 못 걸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제한되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경업금지약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및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직 중에는 당연하게도 경업금지의무가 근로자에게 발생하나 퇴직 후에는 소멸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을 두었고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에 따라서 효력을 판단하며, 판례가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앞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동종업계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센티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 금액이 어느정도 인정될 지 여부는 인센티브 금액, 약정 체결의 경위와 동기, 동종업계 취업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환청구 소송 자체는 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