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3%관련
아르바이트 프랜차이즈에서 2024년 2월부터 2025년 5월 중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2개월/2개월씩 총 4개월 쉰적 있습니다. 근무는 하루 평균 6시간, 주 3일정도로 이외 변동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 10만원 넘은적 없었습니다.
근데 3.3프로를 제외하고 알바비가 들어오더라고요. 신고 되어있는건 일용근로로 되어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처음 일을 할 때부터 일용근로인지 몰랐고 사장님이 제게 고지한적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3.3%를 내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지금까지 낸 3.3%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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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세율이 공제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세율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3% 공제 이전에 4대 보험 미가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