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황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요.
1. 맞벌이 부부 였음 (거주지 평택)
남편회사 화성, 아내회사 평택
2. 아기가 태어남
3. 아내가 10년다니던 회사를 육아휴직냄 (24년05월까지)
4. 남편 이직하면서 거주지 이동 (평택 -> 안양)
5. 아내가 평택 출퇴근 하려했더니 편도 1시간30분이상됨
왕복3시간 (고속도로 출퇴근시)
6. 지역간 이동 때문에 도저히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짐.
7. 출근하게되면 아기 봐줄 사람이 없음
8. 아내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해주지않을것같음
이 경우는 아내가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1년 하고 퇴사하면 18개월 이내에 6개월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6개월에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후에도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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