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학교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여 교장 교감에게보고 하고 구두로 지시하여 처리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으로 학교에 구성되어있는 관련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서명을 받고 일처리 하였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커지자 교장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 위원장이 교장이고 같이회의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내부결재까지 받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와 경위서를 쓰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경위서를 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