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쩐지심오한귀족
어쩐지심오한귀족

1년 미만 중도 퇴사자 휴가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23년 8월 1일 입사를 하고 24년 5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4년에 연차는 몇개가 남고 해당 남은 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월 개근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일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개근한 경우 1개월마다

    1일씩 연차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24일에 퇴사한다면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는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모두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9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개 입니다. 따라서 총 9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모두 개근하였다면 9개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전부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