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완료가 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번당 6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할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후 2주정도뒤에야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는데 미리 7월1일에 가서 신청해도 될까요? 추후에 다시 방문안해도 신청하고 대기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에게 신청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수급 절차가 진행되며,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심사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7월 1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청 의사를 밝히고 구직등록과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자동으로 심사에 반영되므로 추후 재방문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연할 경우를 대비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알리고 독촉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니다
애초에 실업급여에서 지급되는 금액등이 저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