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높으면 좋은점이 뭐가있나요?~
같은 월급이라도 기타경비에서 돈을 맞추지 않고 기본급을 높이면 4대보험 내야하는돈이 더 늘어나는걸로 아는데요
기본급이 높으면 좋은 이점이 뭐가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면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료의 대상이 됩니다.
기본급이 낮고 다른 고정수당이 많더라도
반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음. 위법)
상여금이 기본급 기준이라면,
상여금을 더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여금규정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높아져 각종 수당(초과근로수당, 휴업 수당 등) 산정 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인상되는만큼 월급여가 증가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상여금이 기본급에서 일정비율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기본급이 인상되는만큼 상여금이 증가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이 되므로 기본급이 높을수록 시간 외 근로수당이 많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모든 임금항목에 대해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기준시급도 증가하므로 해당 수당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식대나 차량유지비)가 아닌 다른 임금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도 연장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 항목보다 기본급이 높은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보다 연장수당 등의 항목이 높다면 연차수당이나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산정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