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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 직장은 어떤 직장들이있나요?

오늘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모던직장인들이 다 쉬진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은 어떤직장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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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할지 여부는 해당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 네. 일단은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할 지 말지 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장이 강제로 근로시키는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근무시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함)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어떤 회사는 쉬고 어떤 회사는 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에서 별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쉬는 곳도 있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들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불가능하고 답변을 바라는 질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모든 직장인들이 다 쉬진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은 어떤직장들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유급휴일로, 공휴일은 아니나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일을 할지 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