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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는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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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시 조회시간에 사람들 모여있는곳에서 업무상 지적이아닌 개인적인이야기를하는 두사람중 한사람에게만 뭐라하는경우

질문 그대로이구요 출근해서 연차관련 이런저런 이야기중 어떤분이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제가 그자리를 들어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난식으로 그분께 **형 연차쓰지마요~~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인데 라인장이란 사람이 정색하면서 저를 콕찝어 무안을 줍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런경우가 종종 생기고있구요 회사는같지만 팀을 옮긴지5개월째고 요즘들어 부쩍 더 그러는거같은데요 이런식으로 팀원들 모여있는곳에서 저를 무안을 준다거나 짜증을 낸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이 있을가요?업무하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서는 혼이 날수있는게 당연하지만 팀원들 모여있는곳에서 공개적으로 몇번이고 이런상황이생기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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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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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원들 모여있는곳에서 저를 무안을 준다거나 짜증을 내어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잦다면 근로기준법 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등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방의 이야기만으로 답변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의하면

      타인 앞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급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안을 주거나 망신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사내 괴롭힘 신고 혹은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