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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큰고니289
날씬한큰고니28923.10.30

포괄임금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6명 중소기업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8시~03시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되어있긴하나

쉴수가 없음. 한번도 못쉬어봄.


급여구성(포괄임금제)

연봉 28,020,000원

월 고정급여 2,330,000원

통상임금 10,937원


연봉의구성

2,185,758원 - 209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9,215원 / 3시간 * 통상시급 150%

식대 100,000원


별칙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평균적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포괄임금 형식의 본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기타사항

을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해당 수당이 급여에 기산정되어 포함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럼 야간수당은 별도로 안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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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3시간의 야간수당만 지급된다면 1시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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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구분 없이 합쳐져서 금액 책정되어 있다면

    별도 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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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하에서는 고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까지 야간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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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월 3시간분밖에 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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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일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은 이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야간근로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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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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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로 일정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맞는 수당을 산정하고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상이라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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