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18시~03시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되어있긴하나
쉴수가 없음. 한번도 못쉬어봄.
급여구성(포괄임금제)
연봉 28,020,000원
월 고정급여 2,330,000원
통상임금 10,937원
연봉의구성
2,185,758원 - 209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9,215원 / 3시간 * 통상시급 150%
식대 100,000원
별칙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평균적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포괄임금 형식의 본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기타사항
을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해당 수당이 급여에 기산정되어 포함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럼 야간수당은 별도로 안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3시간의 야간수당만 지급된다면 1시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구분 없이 합쳐져서 금액 책정되어 있다면
별도 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하에서는 고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까지 야간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월 3시간분밖에 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일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은 이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야간근로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로 일정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맞는 수당을 산정하고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상이라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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