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6명 중소기업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8시~03시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되어있긴하나
쉴수가 없음. 한번도 못쉬어봄.
급여구성(포괄임금제)
연봉 28,020,000원
월 고정급여 2,330,000원
통상임금 10,937원
연봉의구성
2,185,758원 - 209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9,215원 / 3시간 * 통상시급 150%
식대 100,000원
별칙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평균적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포괄임금 형식의 본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기타사항
을은 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해당 수당이 급여에 기산정되어 포함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럼 야간수당은 별도로 안줘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