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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확고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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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14일 이내로 남은 알바비 안보내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좀 억울하게 알바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이 저를 싫어하는 티를 엄청 냈는데 참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별 이상한 핑계를 대며 착한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됐다고 그러면서 저를 쫓아냈는데 만약 해고 이후 14일 이내로 남은 급여가 안들어오면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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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14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금품청산은 동일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14일 이내의 금품청산 의무는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당했음에도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