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이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ㅠㅠ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ㅋㅋ 근로자가 스스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강제로 미가입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ㅎㅎ 그리고 만약 미가입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ㅜ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미가입 요청서 등을 작성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ㅏ.
미가입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만 협의하여 미가입할 수 있으나
미가입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설정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을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가입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자격확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질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 가입 등의 케이스가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추후 적발시 과태료,과징금, 소급가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저런 식으로 넣는건 이른바 책임회피성 문구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