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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볶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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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이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ㅠㅠ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ㅋㅋ 근로자가 스스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강제로 미가입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ㅎㅎ 그리고 만약 미가입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ㅜ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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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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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미가입 요청서 등을 작성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ㅏ.

    미가입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만 협의하여 미가입할 수 있으나 

    미가입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설정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을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가입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자격확인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질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 가입 등의 케이스가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추후 적발시 과태료,과징금, 소급가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저런 식으로 넣는건 이른바 책임회피성 문구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