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실에선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결혼 전 주택 등 재산도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것에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추가하여 중요한 부분이 그 주택에 거주했는지, 전체 재산 중 해당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결혼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