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관련 입사후 갑자기 퇴사할시 신고해야하나요?
회사에 인사 담당일을 하고있는데 일을 한지얼마 안되어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공제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4대보험을 보통 입사 첫달에는 공제하지 않고있는데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첫달 급여 일할계산시 공제하지않고
두번째달부터 공제하여도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입사후 바로 신고하지않고 계속 일을 할지 안할지
몰라서 14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말고 있으라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루이틀을 일하다 그만두어도 4대보험 신고는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14일-15일까지는 일하다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신고/상실 신고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두번째 달부터 부과) 그리고 하루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상실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