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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관련 입사후 갑자기 퇴사할시 신고해야하나요?

회사에 인사 담당일을 하고있는데 일을 한지얼마 안되어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공제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4대보험을 보통 입사 첫달에는 공제하지 않고있는데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첫달 급여 일할계산시 공제하지않고

두번째달부터 공제하여도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입사후 바로 신고하지않고 계속 일을 할지 안할지

몰라서 14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말고 있으라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루이틀을 일하다 그만두어도 4대보험 신고는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14일-15일까지는 일하다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신고/상실 신고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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