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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우리 요양원은 1 달에 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가 하나 없어집니다.이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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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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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진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일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에 연차 5개 이상 사용하더라도 휴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휴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휴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할 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정인 경우에 휴무를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연차를 사용하는 대가로 휴무가 삭제되는 것은 위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발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일을 없애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등을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이를 사용하였다 하여 예정된 휴무가 소진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상에서 제공하기로 한 휴(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하여 휴무가 사라질 경우 실질적으로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