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우리 요양원은 1 달에 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가 하나 없어집니다.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진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일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에 연차 5개 이상 사용하더라도 휴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휴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휴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할 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정인 경우에 휴무를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연차를 사용하는 대가로 휴무가 삭제되는 것은 위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발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일을 없애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등을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이를 사용하였다 하여 예정된 휴무가 소진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상에서 제공하기로 한 휴(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하여 휴무가 사라질 경우 실질적으로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