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PGOGA
PGOG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지인중에 이혼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지인중에 이혼을 고려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할수 있다던데 이혼사유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면 이혼사유가 필요없이 그냥 협의이혼 하면 됩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면 이혼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필요하며, 이 때 이혼청구를 하는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잘못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해도 기각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유 중 하나가 충족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아래와 같이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는 위와 같이 법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