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궁중도123
궁중도123

토지 공유지분 판매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토지를 두명이 1/2씩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공유지분 중 제꺼만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자 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유등기로 되어 있다면 본인 지분의 매도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도 본인 지분만의 매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전체를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면 주택의 사용,수익등에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분만을 매수하려는 거래상대방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했든 지분절반만 매수해서는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을 임의대로 할수 없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보통은 공유지분 매도를 할때는 가장 지분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높은 다른 공유자에게 먼저 지분 매수를 요청하는게 과정상 맞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두명이 1/2씩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공유지분 중 제꺼만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자 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요?


    ==> 자신의 지분 만을 매도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 제값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가급적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후 한꺼번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지분만 파는 경우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는 사람에게 넘기는게 아닌 이상 지분만 사려는 매수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는 의견 일치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지분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분쟁이 발생하기쉽기에 처음 계약시부터 처분에 대한 방법과 조건을 합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보니 공유지분의 매각인 경우 매수자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체 매도를 할 경우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 지분 만큼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 합니다. 전원의 동의 각 공유자(갑)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병)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 전부를 처분이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거래를 할때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네. 공유지분 또한 본인이 소유자이기 떄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소유 지분만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