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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더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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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주 40시간 휴무 대체로 해서 연차로 대체하고 휴일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주 40시간 근무할때 하루를 쉬는데 연차가 많아서 40시간 쉬는날을 연차로 대체하고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달 2개정도 청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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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쉬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청구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척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가 안 가는데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구

    대신 휴일에 근로를 하여 휴일수당을 받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휴일근로는 회사에서 근로 수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