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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우유부단한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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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태만 배임죄처벌 여부

제가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2달동안 하였는데 저의 주 업무는 청소와 고객등록등 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근무하면서 지각이 꽤있었고 근무하면서 청소를 하지않고 핸드폰을 본다던지 집에 잠깐 갔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달 알바비는 아직 받지않았고 저번달 받은 알바비로 인해 배임죄나 제가 한 행동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성립될까요? 처음 근무한 달은 근무시간의 반은 청소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면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처벌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디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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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시며 그밖에 달리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말씀하신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배임죄보다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