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의 오후출근시 일급여와 주휴수당은?
1년미만 근로자로 이번달 연차가 없습니다. 일 8시간 근무입니다.
이때 개인적 이유로 오후 출근을 하였는데 일급여는 4시간만 적용하고 주휴수당은 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로 이번달 연차가 없습니다. 일 8시간 근무입니다.
이때 개인적 이유로 오후 출근을 하였는데 일급여는 4시간만 적용하고 주휴수당은 주는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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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즉, 조퇴, 늦게 출근을 해서 근로시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개근만 하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을 하루라도 하면 주휴수당 0원입니다.
똑같은 주휴수당을 받거나 0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근로한 시간만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오후출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여는 4시간만 적용하고 주휴수당은 주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당일 임금은 4시간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개인사정으로 4시간만 근로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4시간 분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 요건이 ‘만근’이 아니라 ‘개근’이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조퇴 혹은 지각으로 늦게 출근하여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중 하루를 전부 결근한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함이 없이 전체 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도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은 성립됩니다.
따라서 당일에는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시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