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가지는 건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 관리자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길 원했으나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실제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본인이 가지기에 그렇게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적인 정보가 없어서 확실치는 않으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게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고 세무당국에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보니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잉여부분에 대한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관리비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분은 관리를 위한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세수익의 탈세를 하기위한 편법 부당이득입니다.
월세+관리비 해당 금액이 실제 월세금액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업체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한 일반관리비의 경우 임차인 세대당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전기세나 에너지비용등은 공용과 세대사용량 만큼 내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관리인 역할까지 하게 될 경우 건물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전기 및 수도세 등 그리고 일반관리비 등을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고 궁금할 경우 관리비 세부 내역서를 요구를 하면 자세하게 알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관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은 건물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건물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 즉 공용 전기·수도요금, 청소비, 경비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각종 보험료, 소모품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실비 성격을 띠어야 하고, 임대인이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 임의로 올리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관리업무까지 맡고 있는 경우, 관리 인건비나 행정 비용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사실상 임대인의 ‘수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관리비는 어디까지나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용이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실비 이상을 챙긴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인상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취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리비 자체는 원래 수익을 남기기 위한 비용이 아니며, 임대인이 관리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올린다면 투명한 내역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 수입원을 관리비로 하는 것은 실비 성격을 띄어야 하는 공동관리비 성격에 어긋나므로 법적 절차가 가능하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타당하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의심된다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 관리자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길 원했으나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실제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본인이 가지기에 그렇게 한 건가요?
===> 우선적으로 관리비 인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월세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5%까지 만 제한이 있어 편법적인 방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관리비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매월 관리비 고지내역이 제공되고, 수도나 가스, 전기처럼 개별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남지는 않지만 원룸처럼 월세외 월정찰제로 관리비를 받는 곳의 경우 실제 청구된 관리비보다 받은 관리비가 더 많을수도 있고 오히려 부족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의 경우에는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지는 않는데 , 이를 임대인이 남는걸 가졌다기보다 후자의 경우처럼 관리비 초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세나 전기세등은 사용량에 따라 청구가 되기 때문에 계절이나 요금인상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외 최근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시 5%이내 인상제한등이 있기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관리비를 올려 이를 대처하는 용도로써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관리업무까지 직접 수행하는 경우, 실제비용외 일부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수익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등 고정비 외 청소, 경비, 공용비 항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를 요구하면 투명하게 비교 가능하며 불합리할 경우 협의 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자는 것은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피하고 실수익 증대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비용이 아닌 부분은 임대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임대인의 임대 수익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 청소, 공과 금 등 실제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월세 인상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통해 사실상의 수익을 얻으려는 꼼수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비 투명 화를 위해 월세 외에 관리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제도가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는 항목 별 구성 명세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의 상 세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께서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관리비 인상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인상된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투영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관리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했다면이를거부하거나 조정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임대인에게 인상된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야 임대인이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을 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관리인 역할까지 한다면
관리인 인건비 항목을 자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청소나 유지보수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관리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상에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되어 있다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아 투명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