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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무지(성수점)가 10월 8일에 폐점하게되어 해당 지점에서 근무를 마무리짓고 다음날인 9일부터 다른지점(석촌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월 1일부터 다른지점(석촌점)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상태고

근무 도중 갑자기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면접제안이 와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10월 7일에 해당 회사에게 하루 전 퇴사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쪽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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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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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한달 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 문제 등으로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퇴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워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통보 규정(ex 30일전 통보)이 있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7일에 하루 전 퇴사 통보를 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