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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한달에 하나씩 월차가 생기자나요

이 월차를 이월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6개월 잡고 6개 생기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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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월 가능하고 6개월 개근 후 그동안 연차를 안 썼다면 7개월 차에 6개를 써도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한달에 1개씩 생기지만

    만 6개월 근무하면 발생 연차는 5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 발생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한이 있으며, 이후에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연차휴가 이월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