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한달에 하나씩 월차가 생기자나요
이 월차를 이월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6개월 잡고 6개 생기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월 가능하고 6개월 개근 후 그동안 연차를 안 썼다면 7개월 차에 6개를 써도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한달에 1개씩 생기지만
만 6개월 근무하면 발생 연차는 5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 발생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한이 있으며, 이후에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연차휴가 이월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