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인데요..
1대10..보호사 한명이 환자 10분 케어하는게 너무 힘든데요.. 공제후 급여가 170~180만원대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빡쎈것 같아요. 나이든 여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기저귀갈고 식사 도와드리고 재활 다니는 보조 하고.. 목욕하고. 정말 힘들거든요..ㅠㅠ
현재 요양보호사 노동 강도 대비 급여..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강도와 무관하게 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되는 바,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이 아닌 한 단순히 노동강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 사유로 삼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강도 대비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수준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부래도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맞춰진 듯합니다. 1인 당 환자 비율, 노동강도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시고 거부시 이직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노동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강도만으로 임금 수준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적절하냐는 질문이라면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