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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강아지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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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뼈 2번 부러지면 공익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21

팔꿈치 뼈 2번 부러졌는데 공익인지 현역인지 궁금핮니다. 그리고 현역 복무 중인데 뼈 2번 부러진 이력이 있으면 거기서 무언가 낼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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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같은뼈가 2번부러진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공익이되는건아닌데요 판정기준이있으니 병무청에 문의해보는것이 가장좋습니다~

    보통은 일상생활을하기힘들정도의 장애나 불편감이있는경우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똑같은 뼈가 2번 부러지면 공인 판정을 받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단순히 같은 부위 뼈를 두번 골절 당했다고 해서 공익판정을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정 기준 같은 경우 단순 과거 이력보다는 현재 뼈가 잘 붙었는지 기형이나 장애가 남았는지가 핵심이며 같은 부위 골절이 반복되면 기능 저하의 가능성 때문에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록과 영상자료를 제출해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팔꿈치 뼈가 두번 부러진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유합되어있고 운동 장애 및 후유장애가 없다면 대부분 현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동범위가 안나오거나 기능장애 또는 신경손상이 있다면 그땐 공익 및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좀 더 자세한 진단을 받기위해선 의사와 상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2번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단순 골절인 경우에는 공익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팔을 펴거나 굽히는 운동 범위가 50% 이상 제한이 된다면 4급 판정이 나올 수 있지만 골절이 관절면에 생긴게 아니라면 이런 관절 구축이 생길 이유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단순 골절은 공익판정 대상이 아니며, 각도변형이나 불유합, 운동제한과 같은 골절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으신 뒤 병무청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절차는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똑같은 뼈가 2회 골절 되어도 현역,공인 판정을 두긴 어렵습니다.

    골절에 의한 통증, 일상생활 제한, 기능적 움직임 제한, 후유증 등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시 병무청에 의사 전달과 함께 과거 기록지, 치료 내역서 등 서류를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 병무청에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병무청에서 판단을 할겁니다.

    좀 더 자세한건 병무청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준비해가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팔꿈치 뼈가 2번 부러진 병력만으로 공익 또는 현역 여부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현역 복무 중이라면 과거 골절 이력이 특별한 장애 판정이나 군 복무 불능 사유가 되지 않는 한 별도 혜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 따라 군 병원 진단이나 보충역 전환 신청은 가능할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군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