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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하였는데, 운영 전반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 사무실에는 <정직원 2명(1명 더 추가예정), 실장님 1명(대표님 가족), 아르바이트생 1명(매일출근)>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는 평일/주말 근무를 나누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3.3%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 직접 문의가 없을 시엔 기본적으로 3.3%만 적용해 줍니다. 수습기간 동안 퇴사가 잦다고는 하지만, 이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수습기간 중에는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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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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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는 출근한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정보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3% 소득세 납부는 위법합니다.

    3. 수습기간 중에도 정부의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 가족이나 일시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까지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3.3% 공제 방식은 프리랜서 등 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급여 미지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우선 간단하게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대표 및 근로자가 아닌 대표의 가족은 제외하시고, 정직원이든 알바생이든 무관하게 카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4대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임시, 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는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무일별 근로자 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위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 출근한 날의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 출근한 날의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3.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바 2분의 1이상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안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