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회사는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주단위 유연근무를 시행중입니다.
근기법상 주 40시간 근로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유급휴일이나 유급연차휴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더 근로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또는 주 52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일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있어 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 등은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등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산정 시에는 실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휴가, 휴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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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주 40시간 초과여부 및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이나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유급휴일이나 연차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되더라도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1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며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일은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