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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여린계란찜
이미여린계란찜

전세14년차인데이사갈때 이상없는보일러교체해달라는데 교체해줘야하나요?

2007년도 전세 이사올때기름보일러엿는데 2011년도에 .도시가스 설치하면서 보일러교체후 지금껏살다가 갑자기월세로 바꾼다길래 이사나간다고하니 보일러를교체해주고 가라하니 너무황당하고 답답하네요. 해결방법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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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억제 주장을 펴는 것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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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를 교체할 당시 임대인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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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상이 없는 보일러를 임차인이 교체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거절하시고,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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