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시 법적 근거 질문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근참법에 꼭 협의회 안건으로 통과시키란 내용은 없는듯한데,
고용노동부 지침 중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표준안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표준안이 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8조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규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변경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협의회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통과를 시켜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통상적인 취업규칙 개정 절차(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혹은 불리한 경우에는 동의)를 거치면 되며, 고용노동부 지침상 표준안에 따른 개정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